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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폐기물 불법 매립한 S 주식회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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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폐기물 불법 매립한 S 주식회사 적발

폐기물 정확한 양은 확인해 사법처리 및 조치명령 내릴 예정

보성군은 환경법을 위반하고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S 주식회사를 적발했다.

지난 4일 불법 매립한 폐기물이 적발된 곳은 벌교농공단지에서 상토를 생산하는 S 주식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S 주식회사가 환경법을 위반하고 불법 매립한 폐아스콘 ⓒ프레시안

S 공장은 지난해 9월경 공장부지 바닥에 시멘트 포장 공사를 하기 전에 폐아스콘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시멘트를 타설하기 전에 아스콘 포장을 사용해 노후 된 아스콘을 걷어내고 시멘트 포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10여톤의 폐아스콘을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 주식회사가 환경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는 지역 주민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신고해 영산강청에서 보성군으로 이첩해 적발됐다.

회사 관계자는 “폐기물처리 위탁 업체를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 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양을 매립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폭 3m, 길이 10m, 높이 40cm 정도로 계산하면 12루베(28톤) 정도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양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및 조치명령을 내릴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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