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가짜 자동차용품을 불법수입해 국내외에 재판매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6일 무역업자 조모(36.남) 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아우디 상표를 도용한 차량용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3000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외국으로 판매하는 등 약 2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에 따르면 조 씨는 우체국 특별수송을 통해 선물이나 샘플 형태로 중국에서 값싼 짝퉁 아우디 라디에이터 그릴을 밀수해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구입가격인 미화 5달러보다 40~50배 높은 가격으로 1392회에 걸쳐 미국, 유럽, 중동 등 총 64개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업체를 통해 위조상품의 판매내역을 확보하고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계좌와 유통경로 추적을 통해 조 씨를 검거했다.
부산세관 조사총괄과 백승래 과장은 "최근 가짜 자동차부품의 인터넷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해 정품 여부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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