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매월 2회 (2·4째주 일요일) 시행하던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이하SSM)의 의무휴업일을 명절(설·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2일 중 1일을 명절당일로 변경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기존 휴일에 추석명절이 포함돼 있어 마트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난 3월 지역 대형마트, 전통시장,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휴일 변경을 두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명절이 포함 된 달의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결과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은 현행과 같이 매월 2·4째주 일요일로 하되, 명절이 포함 된 달의 의무휴업일은 명절이 1~15일 기간에 있을 경우 명절당일과 2째주 일요일, 명절이 16~31일 기간에 있을 경우 명절당일과 4째주 일요일로 변경한다고 의결했다.
시는 협의회 의결에 앞서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추석명절의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은 명절당일인 10월 4일과 8일 이며, 지역 내 대형마트 4곳과 SSM 10곳이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마트휴일이 명절 전에 있어 이로인한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속적인 민원 요청에 따라 휴일날짜의 변경을 추진했다"며 "시민들의 명절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