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완산구에 (가칭)혁신동 신설을 추진한다.
또 인구 과밀화 현상이 지속돼온 효자4동은 효자4동·5동의 2개 동으로 분동하는 대신, 행정구역 신설과 분동에 따른 기존 행정구역 통·폐합은 당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등을 통해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다.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안은 향후 전주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의 조정안을 살펴보면, 완산구에 혁신동과 효자5동이 신설되면서 전주시 행정구역은 기존 33개 동에서 35개 동으로 2개 동이 늘어나게 된다.
먼저, 시는 현재 완산구 효자4동과 덕진구 동산동으로 행정구역이 이원화된 혁신도시(완주군 지역 제외) 행정구역을 혁신동으로 묶여 완산구에 배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혁신도시는 2개 구·2개 동으로 나뉜 행정구역으로 인해 주민 혼란과 불편이 잇따랐다.
혁신동이 신설되면, 1만6,000명에 달하는 혁신도시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행정·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 받게 된다.
또한, 약 7만4,800명이 거주하면서 인구과밀 현상을 보인 효자4동은 서원로(이동교~전주대 신정문)를 기준으로 효자 4동과 효자 5동으로 분동된다. 서원로를 기준으로 남쪽(효천지구 방향)은 효자 4동으로, 북쪽(서곡방향)은 효자 5동으로 각각 나뉘게 된다.
시는 당초 혁신동 신설·효자4동 분동과 함께 검토해온 기존 행정구역 통·폐합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이후 재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행정구역 조정안을 확정한 후 오는 10월 전주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관련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 조정안대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인구과밀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던 효자 4동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4㎞ 이상 떨어진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행정구역 통·폐합의 경우, 소규모 동도 행정수요가 없는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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