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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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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개의

제2회 추경 예산‧축산사업소 신설 조례안 등 심의

장흥군의회는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축산사업소 신설에 따른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의 접수안건을 처리한다.

▲장흥군의회는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지난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이 의결 됐다.

특히 정부 국정 기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당면한 현안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 등을 위해 편성된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4,083억 6,226만 원으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 3,677억 5,304만 원보다 406억 923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제출 됐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과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과 함께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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