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벼락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지난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본 사실상의 소유자로 주택 또는 건축물, 농경지가 파손, 매몰, 유실된 경우 올해 정기분(7월·9월) 재산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반파 또는 전파된 주택은 20동 2000㎡이며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1893필지 102만2000㎡로 감면예상액은 모두 7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구본영 시장은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자력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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