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46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 제출의 대상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것이다.
열람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나 토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 인터넷(일사편리 강원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동주민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뿐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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