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이달 30일까지 장기간 방치된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도시미관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사용되기도 해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태백시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내 주택 소유자 본인에 한해 빈집 정비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다.
주거‧상업‧공역 지역은 제외되며 상가‧축사‧창고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시청 도시건축과 또는 관내 8개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대상가구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고 철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 미관향상 및 우범지대화 방지,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인한 위생문제 발생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빈집정비사업 신청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시청 도시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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