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문재인 변호사와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9일 검찰에 출두해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조현오 청장을 지난달 18일 사자(死者)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개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날 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에 앞서 "조 청장은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하지 못하면 허위사실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은 조 청장의 발언 근거가 맞는 것인지 조사하면 되는 사건"이라며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나 법리대로 판단할 때 조 청장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검 중수부장으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최근 <중앙선데이>와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여부에 대해 "맞다고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가치 없는 이야기"라면서 "차명계좌는 없다. 검찰이 다 확인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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