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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 불편주는 공사장 소음 특별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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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 불편주는 공사장 소음 특별관리 나서

3회 이상 소음기준 초과시 공사중지명령 및 형사고발키로

충남 천안시가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특별 관리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소음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이 올들어 하루 3건꼴로 발생, 쾌적한 주거 환경을 훼손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최근들어 이른 아침과 공휴일에도 공사를 강행, 시민의 휴식보장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달부터 건축공사현장 소음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신규 건축 인·허가시 공사현장 소음관리 관련 안내물을 배부해 공사현장 작업시간(평일 07~18시, 토·국경일 09~18시, 일요일 공사중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소음·진동관리법령에 따른 ‘특정공사’를 사전 신고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공사현장 소음저감대책 이행여부도 적극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3회 이상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인·허가부서와 협의해 공사중지명령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재영 건축과장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소음특별관리로 공사장 소음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공사현장의 소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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