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인터넷 여론 조작을 외곽에서 도왔던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에 언론인, 교수, 대기업 간부 등이 포함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민간인 댓글 부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지난달 21일 민간인 외곽팀 관계자 30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지난 1일 18명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수사 의뢰 때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나 보수단체 인사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외곽팀장들은 언론계 종사자, 사립대 교수, 대기업 간부, 대학생, 미디어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1‧2차 수사 의뢰 대상자들의 특징이 또렷이 나뉘는 이유는 활동 영역이 달랐기 때문이다. 1차 대상자들은 주로 포털이나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댓글 달기 및 찬반 버튼 누르기 작업을 했다. 반면 2차 대상자들은 지인, 직종, 관심사 등 요소가 중요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 활동한 이들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들 외곽팀장을 통해 민간인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 방향 및 논지를 전파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국정원이 수사기관의 수사 가능성까지 미리 고려해 대응교육을 하는가 하면, 성과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은) 모든 외곽팀장과 팀원들에 대해 신원파악을 하고 대포폰을 사용해 외곽팀장만 접촉하는 등 외곽팀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며 "활동 내용 발설을 금지하고 수사 시 대처 요령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등 철저한 보안 조처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곽팀에 활동 방향 및 논지를 전파하고 활동 실적, 파급력 등의 기준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실적을 점검해 부진 시 경고 및 퇴출 조치를 했다"며 "체계적인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을 장기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외곽팀장들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 공범으로 보고 기소할 방침이며,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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