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영세한 전통시장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만든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영세한 전통시장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만든다

김대중-김현철 전북도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영세한 전통시장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더민주, 익산1, 사진 왼쪽), 김현철 의원(더민주, 진안)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점포가 밀집되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대형 피해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대구서문시장 화재를 비롯해 올 초 여수 수산시장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사진제공=전북도의회
그러나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꺼려하고 있고 화재발생시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보험․공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통시장 관련 단체, 전통시장 상인조직 및 상인을 대상으로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공제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중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재공제제도는 건물규모와 시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가입금액을 평균 20만원으로 가정할때, 도와 시군에서 80%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인들은 4만원만 부담하면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전통시장의 많은 상인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 2015년 소상공인․전통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 점포개수는 5,300여개에 달한다.

한편 조례안은 9월 13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