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전통시장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더민주, 익산1, 사진 왼쪽), 김현철 의원(더민주, 진안)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점포가 밀집되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대형 피해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대구서문시장 화재를 비롯해 올 초 여수 수산시장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통시장 관련 단체, 전통시장 상인조직 및 상인을 대상으로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공제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중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재공제제도는 건물규모와 시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가입금액을 평균 20만원으로 가정할때, 도와 시군에서 80%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인들은 4만원만 부담하면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전통시장의 많은 상인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 2015년 소상공인․전통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 점포개수는 5,300여개에 달한다.
한편 조례안은 9월 13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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