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 4명이 성추행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학교 측 교사 3명도 '늦장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일 강서구 명지동 소재 K고등학교에서 학생 21명을 성추행한 남자교사 A모(56) 씨 등 4명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교사 4명은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 간 여학생 21명을 무릎 위에 앉히거나 체벌 훈육을 한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학교 측의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을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K학교 상담 교사 C 씨는 지난 6월 20일, 성폭력상담 교사 D 씨는 22일, 교장 E 씨는 26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찰과 교육청에 7월 7일에서야 신고를 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34조 2항에 따르면 학교장과 학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서경찰서 여청과 조상권 팀장은 "사실 법상으로는 논란의 요지는 있다. 학교 측은 보고체계가 있다 보니 이 단계를 거친 것인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법 해석을 좁게 했다"며 "해당 교사들 개별적으로 모두 신고위반으로 봤고 이는 부산에서 처음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행정법 과태로는 형사법이 아니다 보니 통보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관심밖의 사항이다"며 "그러나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 교사들의 신고위반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교육청 측은 "현재 경찰서에서 받은 통보에 따라 내부 절차를 따라 과태료 부과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과태료는 확실히 부과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해당 학교 측은 상급기관의 처분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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