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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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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회 이상 체납차량 1359대 야간에도 영치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관내에서 운행되는 도내 등록 차량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과 타시·도 차량 중 4회 이상 체납 차량도 포함된다.

현재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359대 체납액 5억 7000만 원, 과태료 30만 원이상 체납차량은 988대 체납액 10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전체 차량 등록대수 4만3315대의 5%에 해당된다.

ⓒ프레시안

이번 영치는 납세 형평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그 동안의 주간영치 활동과 심야 주차 차량이 많은 것을 감안해 공동주택 등 주거 밀집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야간영치 활동을 병행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번호판 반환을 위해서는 관련 체납액 납부와 당해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동해시 관내 201건, 관외 137건 총 338건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총 1억6800만 원을 징수했다.

동해시 세무과 관계자는 “영치에 앞서 체납 납부 독려 문자 발송, 인도 명령 예고 등 수차례 안내를 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집중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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