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1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간 특정관리대상시설 412곳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사항 파악 ▲기존 또는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평가 등이 이루어진다.
일제조사 중 안전등급평가 결과 D, E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정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 등 긴급조치를 내리고 보수‧보강, 개축 등 위험요인 해소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에서 누락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없도록조사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