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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부터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 직접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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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부터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 직접 맡는다

31일 행복청-세종시 업무협약 체결, 옥외광고물 관리 등 도시관리 업무는 즉시 이관

이원재 행복도시건설청장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31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도시건설 관련 업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원재 행복청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은 31일 국가균형발전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6개 사무는 기존대로 행복청이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 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건설사업 등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4개 사무는 법 시행일 이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세종시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복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건축물 디자인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설계공모 등 도시특화사업은 현재와 같이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관리, 미술장식품 설치․관리,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도시 관리 관련 4개 사무 및 마을명칭 제․개정 업무는 현장중심의 도시 유지관리 성격의 업무인 점 등을 감안해 세종시로 법 시행 즉시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세종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요청 권한을 세종시에 부여하고,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에 세종시장을 포함시키며,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설계공모 당선작 등 우수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계획이 인허가 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행복청이 세종시에 건축조례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시 건축위원회에 행복청이 참여토록 하며, 건축물 인허가 및 주택사업 승인 시 행복청과 협의토록 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행복청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사무조정으로 서로의 역할과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증진시켜 성공적인 도시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업무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공동으로 특별팀(T/F)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행복청 소관 14개 사무의 세종시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심도 있는 내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상호 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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