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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의 반성문 "타성과 안일함 성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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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의 반성문 "타성과 안일함 성찰" 왜?

이정희 대표, '헌정회 개정안' 대표 발의…김진애·최문순·홍정욱 등 동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매달 1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국민들께 약속드린대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특권, 스스로 없애자"

개정안은 정부의 보조금이 전직 의원의 지원금 용도로 교부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헌정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도 삭제했다.

지난 2월 본회의에서 헌정회 육성법이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회의원들의 특권 의식이 도를 넘었다", "국고로 전직 의원들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등의 비난이 빗발쳤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파병 논란 등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던 민노당 역시 이 법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 주무 상임위(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이정희 대표도 마찬가지. 민노당은 "'예산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는 법안심사소위 실무자의 답변을 그대로 수용한 측면도 작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정희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꾸지람을 잊지 않도록 깊이 새겨 모두 다 담아두겠다"며 "타성과 안일함에 젖어 있지 않은지 늘 성찰하겠다"는 '반성문'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정희 대표 외에도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홍희덕 의원 등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전원과 민주당 김진애, 최문순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나라당에선 홍정욱 의원이 유일하게 서명했다.

이정희 대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 국회가 스스로 없애야 한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 역시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헌정회 육성법 개폐가 필요하며 입법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형편이 어려운 전직 의원을 돕는 문제는 의원들의 갹출을 통한 공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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