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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징역4년 법정구속, 대선개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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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징역4년 법정구속, 대선개입 유죄

이명박 정권 '불법 선거 개입'으로 박근혜 정권 탄생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 유죄가 선고됐다.

이명박 정권의 '불법 대선 개입'으로 박근혜 정권이 탄생한 부끄러운 '서사'가 법원에 의해 사실상 완성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대선(선거) 개입은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도 유죄라고 재차 확인했다.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유죄의 근거로 든 국정원 직원의 '시큐리티 425지논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선거법 위반 부분은 여전히 유죄라고 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을 도모할 의지"가 있었다고 봤다.

이번 선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 전 원장의 '불법 대선 개입'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의 '불법 정치 개입'만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 개입'과 '불법 대선 개입'을 모두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불법 대선 개입'과 관련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2심 재판부에 돌려보냈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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