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에 들어갔던 이광재 강원지사가 63일 만에 도지사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이광재 지사가 신청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직무정치에 처했던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광재 지사의 측근은 '당장 내일부터 뭘하냐'는 질문에 "원래 취임식 직후에 했어야 할 일들, 업무인수인계서에 사인하고 각종 보고를 받는 일들 부터 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정무부지사 등 각종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업무정지기간에도 현안과 도정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헌재 결정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고등법원에서까지 지사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와 대법원이 서로 다루는 사안이 다르지만 헌재 판결이 내려진 직후 대법원이 이를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고, 이번 달을 넘길 경우 재보선을 치루게 되더라도 내년 4월로 연기된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 움직임에도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낙마를 예상하고 강원지사 재보선을 염두에 뒀던 인사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 본인이 출마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달 춘천으로 주소지를 옮긴 엄기영 전 MBC 사장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민주 "사필귀정"…한나라 "대법원 판결 빨리 나야"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정이며, 이광재 지사에게 도정을 맡기고자 했던 강원도민의 뜻이 실현된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 국회도 이번 일을 계기로 과잉입법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이광재 도지사께서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도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 지사의 업무복귀에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태고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빨리 확정되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속히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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