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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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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화살

[코리아컨센서스]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와 제언 : 경제 ③

(사)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KCI, 원장 : 백준기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과 <프레시안>이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아 그간 보여진 정부 정책 역량과 국가 전략의 체계성을 가늠해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일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 당장 시급한 문제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국가 전략 구상과 함께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KCI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를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와 관련된 '제언'에 집중해 보았다.

지난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함께 연 '문재인 정부 100일 주요정책 평가'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전문가들의 견해를 지면에 소개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분야 중 비교적 주목을 받고 있는 세 분야(환경·에너지/경제·일자리/외교안보·남북관계)에 한정하여 각 분야별 두 편씩 총 6회에 걸쳐 평가하고자 한다.편집자

소득주도성장론이 노동을 존중하고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 건 새 정부의 핵심 경제철학으로 부상하였다.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은 포스트 케인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임금주도성장을 확장한 개념으로, 임금을 포함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주류경제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거나 소수설 정도로만 인식되었고, 주로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가 내놓은 정책 방향은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다. 전반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이 맨 앞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만약 소득주도성장이 빠지면 나머지만으로는 표준적이고 중립적 관점의 성장론과 구분되지 않을 터인데, 그것을 맨 앞에 위치시킴으로써 진보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전략을 추구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너무 그 틀에만 갇힌다면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의 경계를 지나치게 허무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환경·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이 등장한 배경에는 '소비부진-투자부진-고용부진-소득부진'의 악순환, 즉 만성적 수요 부족에 의한 경기침체 우려가 놓여있다. 분배 악화에 의한 소비성향의 하락도 문제이지만, 특히 인구의 정체와 감소는 그 자체로 내수를 위축시키는 더 확실하고 무거운 요 인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사실상 내수성장론이기 때문에 인구 문제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한국경제의 현실과 발전 단계를 감안할 때, 소득주도성장론을 장기침체 예방을 위한 구조적 총수요 확대 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그러한 과정을 겪었지만, 인구의 정체·감소가 총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장기침체 예방을 위한 성장 방어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인구 감소기로 돌아서게 될 향후 10~15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하며 통화정책과의 조율도 중요하다.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수요주도의 중기 성장(demand-led medium run growth)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최저 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 자체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소득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장려세제 (EITC)의 기준 급여액 및 장려금을 새 정부의 개편안보다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의 보장성도 개편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지급액을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지만, 지급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업자에 대해 적절한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다. 요컨대,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세제 확대, 실업급여 확대의 3박자 조화가 필요하다. 최저 임금만 앞서나가는 것은 조화롭지 않다.

새로 도입될 예정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에 맞추어 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높여 소비를 제고하는 동시에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기업소득의 환류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계속 중시될 필요가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발전 보완되어야 한다. 다만,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당기소득 2000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는 적용이 면제되는데, 20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이 세제는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내부의 소득을 외부로 환류시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면제 구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일까? 총수요 확대를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증세는 불가피하다. 공공투자와 달리 재분배와 복지 확대는 소득의 이전 성격을 띠므로 원칙적으로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지속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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