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012년 6월 서시천 생태하천 복원정비 사업을 당초 A 건설사와 도급액 41억 8100여만 원에 계약했지만, A 건설사 부도로 2013년 4월 B 건설사와 재계약해 9차례나 설계 변경해 총 도급액 56억 1530여만 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차 설계 변경에서 2억 900여만 원이 감액되고 3차 변경부터 4400여만 원이 증액돼 4차 2014년 3월 2억 600여만 원, 5차 2014년 5월 1억 3400여만 원, 6차 2014년 12월 2억 1100여만 원, 7차 2015년 12월 3억 4800여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차 변경에서 서기동 군수가 장미원을 생태공원으로 변경하고 수질정화연못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게 지시해 4억 5990여만 원이 증액된 정황이 드러났으며, 마지막 9차 변경은 2017년 3월경 2억 7630여만 원이 증액돼 총 16억 8340여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은 서시천 생태하천 복원정비 사업을 전남도에 심사를 받기 위해 당초 도급액 52억2800여만 원에 신청했지만, 전남도는 4억 원을 절감해 48억 2800여만 원으로 통보했으며, 전남도 계약심사 통보서에는 조경 식재도 규격 1단계 하향 조정하고 조경수도 변경 조정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구례군은 식재할 나무 간격을 좁혀 많은 조경수를 식재하고 하향 조정이 아닌 상향 조정해 식재했으며, 9차례나 설계 변경하고 16억 8340여만 원을 증액하면서 설계 변경 심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용을 접한 한 업체 관계자는 “군수 지시로 설계변경 됐다며 업체와 관계를 의심해 봐야 한다”며 “9차례 변경해 17억 가까이 증액하기가 힘들다”고 의혹을 제시했다.
반면 구례군 관계자는 “자료를 확인해야 알겠지만, 누구의 지시를 받고 변경한 것은 아닐 것이다”며 “낙찰률 적용해 남은 차액으로 증액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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