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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학교 성 관련 사건 차단 상설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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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학교 성 관련 사건 차단 상설기구 추진"

박종훈 교육감, 창원 여고 사건 관련 예방·실태점검·긴급대응 종합대책 발표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학교 현장에서 성 관련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상설기구 운영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창원 모 여자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동영상 카메라 설치 파문과 교장의 성희롱성 부적절한 훈화에 대한 중징계 요구<지난 16일자 보도>와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A 교장을 ‘해임’ 의결하고, B 담임교사에 대해서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의결을 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8일 오후 2시 도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학교 현장 성 관련 사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교육청

또, 이와 관련해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C 장학사는 견책으로 의결됐으나 표창 공적을 감안해 ‘불문경고’로 감경됐고 D 장학사는 ‘불문’으로 의결하면서 행정조치로 ‘경고’ 처분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28일 도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담화문을 통해 상설대책기구 운영, 교직원 성 인지교육 강화, 도교육청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인성분야 기준 강화를 통한 인사제도 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번 동영상 카메라와 성 관련 비하 발언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라며 “교육청 징계위에서는 해당 학교장과 교사에게 중징계를,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장학사에게는 경징계 및 경고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의 이번 결정은 교육청의 상황과 직원의 사기 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라 생각하며 존중하고자 한다”며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몇 가지 조치를 단행하고자 한다”고 종합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교육감이 제시한 대책은 모두 4개 분야이다. 우선, 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법률·인권·교육 분야의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설대책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상설대책기구의 역할은 학교 현장에서의 성 관련 사건 예방과 실태점검, 사건 발생 때 긴급대응 등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이다. 또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이 분야의 전문가 한 명을 전담 인력으로 채용해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교육장과 직속기관장 비상회의도 개최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고,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무관·장학관급 이상 관리자들의 경우 10시간 이상의 성 인지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도 높아진다. 현재 징계위는 내부 위원 비율이 높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쉽게 불거질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외부위원과 전문가 비율을 높여 징계위 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인사제도도 채용과 승진 심사에서 인성분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교육현장에서 ‘인성도 실력’이라는 광범위한 인식이 있는 것처럼 채용과 승진에서부터 교육자적 자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박 교육감은 “학생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학생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등 권리 보장 정책을 추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이들에게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도록 경남교육을 새롭게 만들고 싶다”며 “교직원들의 공감과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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