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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혁 입법 대가로 '규제프리존법' 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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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혁 입법 대가로 '규제프리존법' 내주나?

우원식 "개혁 입법 위해 서발법 등 조건부 검토 가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개혁 입법 통과를 위한 협상 카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취임 100일 차를 맞이한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표 개혁 과제가 더불어민주당발 개혁 드라이브에 실려 국민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개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적폐 청산 과제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대공수사권 폐지, 방송 장악 금지법 등을 통해 지난 정권에서 적폐의 뿌리 역할을 해온 검찰, 국정원, 공영 방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특조위원회 2기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관련 특별법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 경제 개혁 법안으로는 "기초연금법 개정, 아동 수당 도입,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에 대한 공정 과세, 주거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징벌적 손해 배상제 확대 등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민주당이 자체로 마련한 규제프리존법' 등을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기 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야당에서 요구하는 바를 부작용을 최소화시킨다면 검토해볼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해본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부작용을 최소화시킨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개혁 입법 통과를 위한 협상 카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야당에 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제는 두 법안이 시민 사회에서 '최순실법', '재벌 청탁법', '의료 민영화법'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냈다가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의료 민영화' 논란이 있는 만큼 '보건 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관련 기사 : 안철수, 박근혜-재벌 숙원사업 해결사 자임하나?)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제안한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 기능 폐지, 예결위원회 상임위원회화, 법안 통과 기준을 '단순 과반'으로 바꾸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 등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여기에 더해 '국민 청원제', '위원회 안건 상정 요구제' 등 국회다운 국회를 위한 개혁 과제에 대해 야3당은 즉각 협상에 나서달라"고 야당에 역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투기가 출격한 배경을 특별 조사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한 데 대해서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상 규명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기구를 만들어서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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