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유지비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계층의 출산·양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을 주는 강원도 시책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강원도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16년 혼인 신고한 가정 중에서 혼인기간이 1년 이내이며, 아내가 만 44세 이하에 해당하는 부부다.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00%이하(422~562만 원)인 무주택가구다.
가구의 소득에 따라 최소 월5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할 경우 월 2만 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 1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건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살기 좋은 태백시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업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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