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부산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 시민정책공방 사회여론센터는 최근 부산대·서면·경성대·남포동 등 지역 4개 상권의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32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6.5%인 149명이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피해를 봤다고 조사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폭언이 119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22명(6.9%), 폭행 8명(2.5%) 등이다. 특히 대부분의 가해 당사자는 편의점 점주가 아닌 고객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수당 지급 등 노동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법정최저시급(6470원)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는 응답자가 314명(36.9%)에 달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155명, 48.4%) 중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비율은 19.4%(3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제도를 모르는 이들도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은 응답자는 전체의 35.4%(113명)에 불과했고 작성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50.5%(161명), 작성은 했으나 교부받지 못한 이가 14.1%(45명)로 조사됐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는다는 사람은 응답자의 81.9%(253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험으로는 '초과수당을 못 받음'(22.3%)로 가장 높았고 '수습사원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음'(17.6%), '급여를 약속한 때보다 늦게 받음'(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할 것'(36.7%)라고 답했고 '그냥 일음 그만둠(30.7%), '개인적으로 사업주에게 항의함(19.7%), '참고 계속 일함(7.8%) 등의 순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부산본부 천연옥 비정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인근 편의점 점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다"며 "프렌차이즈 본사에서도 편의점 점주들과 계약을 맺을 때 최저임금·주휴수당지급 등의 조건을 걸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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