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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생명보다 재물'...40대 여성 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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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생명보다 재물'...40대 여성 실신

한심한 119구조대 45분간 직무유기 보호자 요청에 결국 강제개방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40대 여성이 갇혀 119구조대가 출동했지만 관리소장이 재물손괴를 이유로 막아서면서 40여 분 동안 구조되지 못해 실신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양모(42.여) 씨가 갇혔으나 관리소장이 강제개방을 거부해 약 45분간 방치되면서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엘리베이터에 갇힌 양 씨는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8분 뒤 보안요원이 도착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직접 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

그러나 다시 8분 뒤 119구조대가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개방하려 했으나 아파트 관리소장은 강제로 문을 열 경우 파손에 우려가 있으니 수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완강히 거부했다.


▲ 엘리베이터에 갇힌 승객을 구조하는 119구조대 모습. ⓒKNN 뉴스영상 캡쳐

부산소방본부 측은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마스터키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아파트의 경우 마스터키 개방 장치가 훼손되 있었다"며 "이에 강제 개방을 하고자 관리소장에게 개방 시 파손될 수 있다라는 사항을 고지하니 엘리베이터 기사를 불러놨으니 기다려 달라며 완강히 거부해 강제로 문을 열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양 씨는 지속해서 구조를 요청했지만 고작 재물손괴 이유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것은 119구조대원의 판단 실수로 보인다.

결국 양 씨는 직접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3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남편이 "당장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라"고 고함을 치고서야 119구조대원이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었다.

양 씨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지 무려 45분이 지나서였다. 이미 양 씨는 실신한 상태로 구조 후 급히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두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의 남편은 모든 상황을 접하고 나서 곧바로 "아내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강제 개방 못 하게 막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리사무소 비상메뉴얼 등을 확인해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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