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40대 여성이 갇혀 119구조대가 출동했지만 관리소장이 재물손괴를 이유로 막아서면서 40여 분 동안 구조되지 못해 실신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양모(42.여) 씨가 갇혔으나 관리소장이 강제개방을 거부해 약 45분간 방치되면서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엘리베이터에 갇힌 양 씨는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8분 뒤 보안요원이 도착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직접 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
그러나 다시 8분 뒤 119구조대가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개방하려 했으나 아파트 관리소장은 강제로 문을 열 경우 파손에 우려가 있으니 수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완강히 거부했다.
부산소방본부 측은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마스터키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아파트의 경우 마스터키 개방 장치가 훼손되 있었다"며 "이에 강제 개방을 하고자 관리소장에게 개방 시 파손될 수 있다라는 사항을 고지하니 엘리베이터 기사를 불러놨으니 기다려 달라며 완강히 거부해 강제로 문을 열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양 씨는 지속해서 구조를 요청했지만 고작 재물손괴 이유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것은 119구조대원의 판단 실수로 보인다.
결국 양 씨는 직접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3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남편이 "당장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라"고 고함을 치고서야 119구조대원이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었다.
양 씨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지 무려 45분이 지나서였다. 이미 양 씨는 실신한 상태로 구조 후 급히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두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의 남편은 모든 상황을 접하고 나서 곧바로 "아내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강제 개방 못 하게 막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리사무소 비상메뉴얼 등을 확인해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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