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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묶인 공무원노조를 즉시 법내노조화하라"

공노조 경남본부, 노동기본권 보장 법 개정과 노조설립 신고 즉시 교부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다.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즉시 교부하고 모든 공무원 노동자에게 헌법에 명시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배병철)은 새 정부 출범 100일째인 1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의 ‘법내노조’화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가 반려돼 ‘법외노조’가 됐다. 교직원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이유로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7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를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공무원노조는 이후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5월, 2016년 3월 등 8년간 5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지난달 18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서울고법 행정4부는 해직 구제 신청을 한 경우가 아닌 면직·파면·해임 공무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해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이에 대해 17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5조가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제임을 밝히고 있는데도, 앞선 두 정부는 노조탄압을 위해 변칙적인 허가제로 운영해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행 법제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무시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차례에 걸친 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관련해서도 국제노동기구(ILO)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받은 ‘국제적 망신거리’라고 지적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노조법과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유엔 특별보고관도 한국을 방문해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 공무원들이 자신의 권리 행사를 금지당하고 있으며, 제한조치의 적절성 원칙과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고용부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 노조라는 명칭조차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태는 분명히 위헌”이라며 “노동자의 단결은 기본 인권이며,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탄생한 노조는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취임 후 즉시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노동조합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며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역시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정부는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적 약속이 법외노조로 묶여 있는 공무원노조와 교직원노조의 법내노조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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