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 양국이 회담 이후 청구권 협정을 맺었을 당시에는 거론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이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일본 <NHK> 기자로부터 위안부 문제 관련 질문을 받은 문 대통령은 "위안부는 (1965년) 한일 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다. 즉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라며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 문제화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다. 위안부가 한일 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개인의 손배상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를 비롯한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며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미래지향적 발전 위한 한일 간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외교부 자체에서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합의 경위나 합의된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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