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관련 부인의 위장 취업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위장 취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22일 민주당 장병완, 최문순 의원 등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부인 윤 모씨는 2004년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반도체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알토닉스 양주지점(옛 썬하이브리드)에서 총3000여 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11개월 동안 비상임 감사로 근무했다.
장병완 의원은 이와 관련해 "17년간 전업 주부였던 신 후보자 부인이 제조업체 감사로 일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이 회사의 반기 보고서를 보면 김아무개, 문아무개씨 등 2명이 비상근 감사로 재직했고, 윤씨의 기록은 없는데, 11개월간 3천만 원을 지급했음에도 공시자료에 누락한 것은 정상적인 취업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 의원은 이어 "두 번째 논란이 되고 있는 위장 취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윤씨를 고용한 회사의 대표자 등 위장취업을 주도한 인물은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도 "국문과 출신 아나운서 윤 모 씨가 전문업종인 반도체 제조업체의 비상임 감사로 과연 적합한 일인가"라며 "윤 씨의 취업 시기는 신 후보자가 <한국일보>를 그만두고 총선 출마를 저울질했던 시기와 겹쳐지는데 배우자의 취업은 이를 염두해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신 후보자 측은 부인의 취업 사실을 인정하면서 "윤 씨는 비상임 감사여서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고, 이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실정법 위반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부인이 취업 후 실제 업무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구심으로 남아있다.
앞서 신 후보자 부인은 2007년에 신 후보자 본인의 중학교 동창이 대표로 있는 설계 감리 회사에 취업해 5,600여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는 '위장 취업'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신 후보자 측은 "자세한 것은 청문회에서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연일 터지는 부동산 투기 의혹…해명도 석연치 않아
신재민 후보자는 지난 21일 추가로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신 후보자 부인 윤 씨는 2003년 7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e편한세상' 65평형의 분양권을 5억2000여만원에 매수해 2005년 4월 되팔았다. 해당 아파트의 당시 시세는 8억 2000만원에서 최고 10억 원을 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 씨가 경기 고양시 장항동 중앙하이츠빌 오피스텔 2채의 분양권을 사들여 되팔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2003년 발표된 '5.2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 정면 위반한 것이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로 비춰지고 있다.
용인 아파트와 관련해 신 후보자는 "실제 거주용으로 분양받았지만 여의치 않아 팔았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2일 "당시 신 내정자의 둘째 딸이 서울 강서구 소재 외국어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거주용 구입'이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고양시의 오피스텔 분양권과 관련해 신 후보자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구입했지만 여건이 좋지 않아 팔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임명 4대 필수 과목인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중 병역 기피를 뺀 3가지 과목을 충실히 입수한 후보자가 있다"며 "긴말이 필요 없다. 신재민 후보자는 청문회에 설 자격조차 없다. 그 동안 충실히 이수한 불법 과목들에 대해 사과하고 청문회장에 오지 마시길 정중히 권고드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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