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 있는 한 주물공장 사업주는 최근 상여금 500%를 전액 삭감했다. 대신 시급을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7,530원보다 1,000원 가량 많은 8,500원으로 인상하겠으며, 특근수당 등 제반 수당도 없애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노동자 20여명이 근로를 하지만 전체의 의사를 묻는 과정도 없었다. 노동자들은 반발했고, 노동부에 문의했다. 노동부는 연봉총액 변동이 없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금체계와 기존 상여금 500% 지급 때를 비교해 불이익 변경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되고, 고용노동부가 이달 4일 확정고시 발표를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새 정부 국정기조의 후속조치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액임금 변동 없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악의적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려는 ‘꼼수 개악’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6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임금체계로 꼼수 개편이 횡행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투쟁 2라운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최저임금 인상 확정 이후 이 같은 ‘꼼수’ 사례를 접수해 상담한 것만 해도 지난 한 달여 동안 40여건에 이른다.
주로 기본급은 올리지 않고 기존 고정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거나,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쪼개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 또 기본급은 올리되 상여금 자체를 삭감하는 방식도 동원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편법적 임금체계 변경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거나 노조가 없는 경우 과반수 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용자들의 악의적 꼼수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현재 200~400%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기본급화 하려는 등 꼼수 개악 시도가 많아 관련 상담이 폭주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은 노동자 개인별 면담을 통해 꼼수 개악을 시도하고 있지만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를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노동부는 개별동의 행태에 대해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하며 수수방관하고 있지만, 이는 소득주도 성장의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노동부의 방관자적 행태 등을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 투쟁의 2라운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며 “노조가 없어 보호받지 못하는 90%의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금체계 개악이든 휴게시간 늘리기이든 개별 노동자로서는 퇴직을 감수하지 않는 한 대응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도가 줄을 이을 것이 예상되므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여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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