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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4억9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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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4억900만 원 부과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경남 진주시는 15일 2017년 정기분 주민세 14만7042건에 24억90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개인균등분의 경우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지난 201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균등분의 경우 진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분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분은 5만5000원이며, 법인균등분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진주시청 청사 전경.
진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 징수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5252)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 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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