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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변심탈북자·납북자 문제 함께 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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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변심탈북자·납북자 문제 함께 푼다면?

[한반도 브리핑] 김련희 씨 보내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같이 풀자

북한의 탈북자 송환 요구는 억지 주장

북한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앞서 지난해 탈북 귀순한 식당종업원 12명과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탈북자 김련희 등 13명을 특정해서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의 의도는 복합적이다. 남북대화를 미루고 대미협상에 주력하기 위한 구실이자 대남 '기선잡기용'이라는 분석도 있으며, 국제적인 대북 인권 개선 압박에 대한 물타기이자 탈북사태로 흔들렸던 북한 내부를 추스르며 김정은의 통치기반을 다지는 포석이기도 하다.

그런데 북한이 조건을 잘못 붙였다.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탈북자 13명을 먼저 송환하라는 주장은 얼핏 그럴 듯 해보이지만 사실 성격이 다른 세 부류의 문제를 자의적으로 섞어 놓은 억지 주장이다. 즉,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재결합, 억류자 송환 등 성격과 해법이 다른 3개의 문제를 뒤섞어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자신의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

가족이산의 사연이야 다양하겠지만, 이산가족 상봉은 남한 국민과 북한 공민이 각자 적(籍)을 유지하면서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사업이다. 북한출신이라고 해서 남한의 국민이 된 사람을 북한으로 송환하라고 하면 상봉행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즉각 송환해야 할 대상은 현재 북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남한 국민들처럼 상대방 적(籍)을 가진 사람들을 강제로 억류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북한이 송환을 요구하는 13명의 탈북자는 여러 단계의 본인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 남한국민의 적(籍)을 갖고 정착지원금도 받은 사람들이다. 비록 귀순 후에 변심하여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경우에도 이들은 무조건적 송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남북이산가족 재결합 차원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함께 풀어보자

남북이산가족 재결합 문제는 남북적십자회담의 기본의제의 하나로 남북이 합의한지 벌써 45년이 지난 문제다. 그런데 그동안 이에 대한 실천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미룰 시간도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 송환문제를 포함하여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이 과거 정부의 공약이나 주장보다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이유는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여 문제를 풀겠다고 한 점 때문이다.

미귀환 국군포로나 납북자를 포함한 이산가족 대부분은 분단 장기화와 재혼 등으로 가족재결합을 위한 여건이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뼈를 묻겠다는 등 이유로 가족재결합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국군포로·납북자 가족은 여전히 이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남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북한도 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강제로 억류하고 있는 포로도 없고, 납치 하지도 않았다는 의미로 납북자나 국군포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탈북자의 경우는 사정은 다르지만 북한은 우리가 강제로 납치하거나 억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류의 대상을 송환의 문제로 접근하면 답이 없다. 송환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들을 강제로 납치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억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송환 요구는 관철되기 어렵다.

이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 남북이 서로 접점이 없는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당사자 의사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여 '가족 재결합'의 차원으로 풀어야 한다. 북한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논의에 호응한다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탈북자문제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탈북자를 억지로 붙잡아 둘 이유가 없다. 다만 탈북 또는 귀순 과정이 북한의 대남 공작이나 범죄자의 도피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장 장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즉, 탈북 귀순자를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우리 정부의 선의를 북한이 대남 간첩의 안전한 남파 통로로 이용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갖추고 범법 행위를 한 탈북자들이 처벌 회피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내부적 장치를 갖추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군포로·납북자는 물론 변심한 탈북자나 변심한 월북자를 포함해서 가족 재결합을 원하는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남북이 이제 정면으로 다룰 때가 됐다. 북한은 스스로 억류하고 있다고 시인한 우리 국민들을 송환하고 조건없이 이산가족 상봉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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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빈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는 지난 1986년 통일부에 입부한 이후 20여 년 동안 남북관계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고 이사는 개성공단지원단장과 정책홍보본부장, 하나원장 등 통일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평화재단과 (사)한반도평화포럼 등에서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연구‧자문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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