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오는 17일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취업준비생 노동법 교육’을 실시한다.
취업예정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취업생들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근로시간, 휴게, 주휴일, 임금, 폭행, 성희롱예방, 산업재해, 임금체불시 구제 방안’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길 노무법인 정일영 공인노무사가 노동권 침해 발생 시 대응 능력이 취약한 취업 초년생들이 대응 할 수 있는 방법과 구제절차 등을 고교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들려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예비 사회인들이 알아야 할 권익 보호 뿐 아니라 노사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협력‧상생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동법 및 취업 관련 교육을 적극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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