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 6712건에 대해 총 4억25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들 둔 개인 세대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 군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된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 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하다.
하태호 과표관리담당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세금이다”며 “군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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