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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자신없다" 아기 두명 낳아 잇따라 살해하고 몰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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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자신없다" 아기 두명 낳아 잇따라 살해하고 몰래 버려

지적장애 판명 30대 여인 범행 4년과 3년만에 검거돼 구속

지적장애를 가진 3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기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 몰래 버린 혐의로 검거돼 구속됐다. 범행 4년과 3년만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영아 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A(35)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6월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한 찜질방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주변 공터에 사체를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듬해 11월에도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두 번째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해 검은 봉지에 사체를 담아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역 인근 도로변 화단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말 A 씨가 아기를 낳은 뒤 살해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주변인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해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 형편이 어렵고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기 장소를 확인하고 두 번째 출산한 아기의 시신이 담긴 비닐봉지를 지난 1월 발견했다.

처음 출산한 아기의 시신이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어 추가 발견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A 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사실은 경찰이 범행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조사하기 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의심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지적장애 3급으로 판명됐다”며 “장애인 등록과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또 살해된 두 아이의 아빠 B(37) 씨와는 모텔 등지에서 동거를 하며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고, 첫째 아이가 살해된 뒤 A 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들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 씨가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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