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확보 등 성공적 개최위해 적극 지원할 것"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집행위원장을 놓고 내부적인 갈등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부산시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9일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이사장과 강수연 집행위원장의 사퇴 발표와 "현재 거론되는 부산시와 BIFF간의 갈등 역시 오해라"며 BIFF의 지속성장을 위한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이병진 문화관광국장은 "BIFF가 지난 2016년 7월 민간 이사장체제로 전환해 운영 중인 만큼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기는 어렵지만, BIFF가 흔들림 없는 세계적 영화제로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에 따라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부산시는 줄어든 국비 1억9000만 원과 아시아영화 아카데미 운영 협찬금 부족분 1억5000만 원 등 예년보다 감소한 총 3억4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애초 계획한 협찬금 22억5000만 원과 함께 주요 행정지원과 자원봉사 발대식, 의전 지원, 주차, 홍보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 국비확보 부분에서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존 지원하고 있는 국비외에도 1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 7일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 전 직원들이 "서병수 부산시장이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을 영화제로부터 내쫓았다"고 비난하는 성명 발표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해명했다.
당시 사무국 직원들은 성명을 통해 "서병수 시장이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농단사태의 직접 실행자로 부산국제영화제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에 대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다이빙벨 사태' 당시 서 시장은 조직위원장으로서 유가족의 상영만류 의견을 감안해 해당영화를 상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제시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의 횡령혐의가 밝혀진 부산시의 지도점검과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BIFF의 사업비 절반 이상(70여억 원)이 국민들의 세금인 만큼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임무수행이다"고 밝혔다.
이 전 집행위원장의 사퇴 역시 지난 2016년 정기총회에 따라 임기만료로 자동퇴임한 것으로 집행위원장직에 대한 어떠한 강요나 물리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전 집행위원장은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거짓 협찬 중개계약이 이뤈진 사실을 몰랐고 직접 전자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선고 결과에 대해 "예상과는 다르다"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 직원들은 이 전 집행위원장의 복귀를 요구하며 부산시의 책임만 묻고 내부적으로 정비해야 할 부분은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들은 이들 역시 자신들의 철밥통을 위해 여론몰이를 한다는 비난에서 벗어 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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