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티브로드 세종방송과 ㈜씨엠비 충청방송세종지점 등 2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일 오후 세종시 방송구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로 ‘㈜티브로드 세종방송(법인명: ㈜티브로드)’, ‘㈜씨엠비 충청방송세종지점(법인명: ㈜씨엠비 충청방송)’ 2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씨제이헬로비전 가야방송 등 24개 SO에 대해서도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1일 ‘세종시 SO 허가 계획 발표 및 신청 공고’를 했으며 ‘㈜티브로드 세종방송’, ‘㈜씨엠비 충청방송세종지점’ 등 2개 신청인으로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말에는 ㈜씨제이헬로비전 가야방송 등 24개 SO로부터 재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다.
과기부는 그동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ㆍ법률ㆍ경영ㆍ회계ㆍ기술ㆍ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허가 및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6월12일부터 16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결과 세종시 허가의 경우 1000점 만점에 ㈜티브로드 세종방송은 735.78점, ㈜씨엠비 충청방송세종지점은 701.33점을 획득하고, 심사사항별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24개 재허가 대상 SO도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심사위는 허가 및 재허가 SO에 공통으로 △지역성 구현 △공정경쟁 △공적책임 수행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관한 세부 조건 부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세종시 지역에 허가한 SO에 대해 2개 SO는 공통적으로 전송망 구축 및 투자 계획을 이행할 것과 ㈜씨엠비 충청방송 세종지점은 경영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것 등을 조건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SO 허가 및 재허가(안)에 대해 지난 6월22일 방송법 제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으며 방통위는 8일 열린 제4기 첫번째 회의에서 세종시 지역 2개 SO의 허가 및 24개 SO 재허가에 ‘동의’하되 허가 및 재허가 조건(안) 일부를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세종시 지역 신규 SO인 ㈜씨엠비 충청방송 세종지점에 대해서는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실적 부진 등에 대비한 단계적 추가 자금조달 방안 수립 의무를 허가 조건으로 추가했다.
이어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 상품에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공통적으로 권고했다.
방통위는 ㈜씨제이헬로비전(12개 SO)과 ㈜티브로드(4개 SO)에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을 확대할 것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해 대상 사업자에게 허가장을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허가ㆍ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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