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도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넘어온 8.15 특사 명단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15 특사안은 1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이같은 명단은 사전에 어느정도 알려진 것이지만 서청원 전 대표를 두고선 말이 많았다. 지난 2008년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서 전 대표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사건에 대해선 사면 불가'라는 청와대의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
하지만 친박계와 관계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서 전 대표가 당장 구치소 밖으로 나오진 못할 것 같다. 잔형 면제 대신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해주는 `감형' 형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 서 전 대표는 1년6개월 형기 가운데 6개월 가량을 복역해 현재 1년의 형기를 남긴 상태로 최대 6개월까지 감형이 가능하다.
거물급 재계 인사 가운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할당된 추징금을 미납한 인사들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삼성그룹 관련자 가운데선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외에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부사장 등이 무더기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염동연, 김현미 전 의원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친서민 국정기조'에 의해 생계형 범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범죄 연루자들은 사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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