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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 모 언론사, 고발성 기사 보도목적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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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 모 언론사, 고발성 기사 보도목적이 의심스럽다.

경남도 내 모 언론사가 대다수의 건설, 환경 관련 고발성 기사를 보도한 후 수일 내에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언론사는 지난 2일(인터넷 보도 기준) “진주경찰서 인근 식당 철거 ’안전’ 나 몰라라”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보도내용은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시민들이 붐비는 장소임에도 인근 대형 식당이 건물철거와 관련해 안전휀스와 비산먼지 방지막 등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고발성 기사였다.

본지 확인 결과 이 곳은 경남 진주시 비봉로 31 소재 대형식당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최근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도 내용과 같이 경찰서와 지구대가 인근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공사를 불법으로 강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기사보도 후 현장을 다녀왔다. 소음 분진 방진시설 설치와 관련해 환경정책과로부터 협조를 받아본 결과 법령상으로 철거면적 3000㎡이상인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며 “그 현장은 1000㎡가 조금 넘는 규모라 법령 의무대상은 아니다. 현장 확인 후 마무리 단계라 물뿌림에 대한 지도를 위주로 했다. 도로점용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뒷북행정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기사는 보도 후 하루를 경과하지 못하고 포털 및 이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조차 삭제돼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언론사는 이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발성 기사와 관련해 광고 또는 금품을 수수한 후 삭제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어, 고발성 기사의 보도 목적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 광고나 금품을 미끼로 기사를 보도하는지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포털사이트 조차 이 같은 행태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언론사들의 변칙적인 장사 이속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언론사 관계자는 본지의 인터뷰 요청에 “기사가 삭제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언론사의 A회장은 본지의 지난 의혹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기사의 미끼 또는 PDF파일을 지우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취재기자가 기사를 삭제 요구하면 편집국장에게 의논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 관행적으로 기사를 삭제해 온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았다.

sth0****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경남도 내 모 언론사 권 모 회장, 배임수재 등 항소심 기각’이라는 제하의 지난 본지 보도와 관련해 “돈이라면 무슨 짓도 할 사람”이라고 댓글을 달아 A회장의 도덕성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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