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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그룹 유일 상장사 휴스틸 갑질, 누구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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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그룹 유일 상장사 휴스틸 갑질, 누구 탓인가

박순석 회장에 쏠리는 '오너 리스크' 논란

프랜차이즈업체의 갑질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직원에 대한 갑질을 일삼는 코스피 상장업체가 여론의 공분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3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의 장남 박훈 씨가 대표로 있는 철강전문 계열사 휴스틸은 부당해고 후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매뉴얼까지 만들어 퇴직을 압박해 왔다.

이 업체는 지난해 5월 복직한 직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도록 모욕을 주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고 시정하는 등 일단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지만, 지속적으로 복직 직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휴스틸 실무진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복직자 관리방안에는 복직자의 이름과 이들을 내쫓을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다. 꼬투리를 잡아 징계하고 해고하거나, 고강도 업무를 맡겨 스스로 그만두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회사 측은 이 방안을 거의 그대로 시행하려 했다. 지방공장으로 발령낸 후 직위를 해제하고 전산정보유출을 빌미로 해고하는 시나리오의 대상이 된 양 모 부장은 SBS 인터뷰에서 "(직위해제를 할 거면) 정당한 그 사유를 밝혀라, 그러면 내가 수긍하고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6개월 되도록 (회사는) 한 번도 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발적 퇴직을 유도한다는 매뉴얼대로 고강도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받은 복직 직원들도 있었다. 대상이 된 과장은 "전혀 (기존) 업무와 상관이 없는 (생산 현장) 부서로 일단은 발령받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고 공장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는 서류 업무만 하면 돼'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복직한 한 직원은 복직 당일 팀원으로 강등되는 수모도 겪었다.

직원 존중없는 사풍, '회장 1인 지배체제의 산물' 지탄


휴스틸 공식홈페이지 CEO 소개 페이지에는 박훈 대표의 인삿말 아래에 "사람을 위한 기업, 사람을 위한 기술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휴스틸의 이념", "사람을 위한 가치존중의 경영이념은, 전직원의 생산, 제조, 관리,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부여되어,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에 이르는 기술을 제품에 담아 제공하여 드립니다"는 문구와 행복한 표정의 직원 사진들까지 배치해 직원 존중의 사풍을 강조하고 있다.

정작 휴스틸은 직원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난 악재로 인해 31일 3% 넘게 주가가 급락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박훈 대표의 '오너 리스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스틸은 2001년 신안그룹에 인수된 강관업체로 지분 53.23%(2017년 3월 기준)가 박순석 회장과 가족, 계열사가 쥐고 있다. 휴스틸은 23개 그룹 계열사 중 유일한 상장사다.

박 회장의 지분율이 27.72%에 이르는데 비해 장남 박훈 사장과 차남 박상훈 신안상호저축은행 이사의 몫은 불과 3.13%, 3.01%에 그친다. 직원을 존중하지 않는 사풍은 '회장 1인 지배체제'의 산물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2015년 10월 휴스틸의 대규모 희망퇴직 강요와 해고 사태도 그 배경에는 박 회장의 무리한 리조트 인수사업으로 그룹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신안그룹은 4000억 원을 들여 현대성우리조트(현재 웰리힐리파크)를 인수했다. 인수 주체인 신안종합리조트는 현대성우리조트 인수로 첫해 210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지난해에도 140억 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떠안았다.

박 회장은 이미 불법원정도박과 알선수재 등으로 오너 리스크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다. 박 회장은 2003년 상습도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2015년 5월에는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50억 원 대출 대가로 2억 원의 알선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돼 1년2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박 회장은 또다시 2015년 12월에는 마카오 등지에서 수억원대 해외원정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수감중이었으나 항소심에서 건강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일각에서는 휴스틸 사태는 노동현장인 직장내 인권유린에 대해 처벌 규정조차 없는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반영한 빙산의 일각이라는 따가운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휴스틸의 복직자 관리방안의 존재를 알고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만 해당된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부당한 회사의 처분에 대해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징벌적 배상 판결이 가능하거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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