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역 일대에서 값비싼 수입차량을 이용해 공범들이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10회에 걸쳐 보험금 1억2,0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일당 22명이 덜미를 잡혔다. 또 김해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급여 명목 등으로 640억 원 가량을 타낸 병원 이사장 등 4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같은 보험사기 범죄가 올해 상반기 동안 경남지역에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박진우)는 18일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보험사기 사범 단속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건이 늘어난 19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금액은 835억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104억 원보다 731억 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단속된 대상 보험상품 종류로는 실손보험이 154건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했으며,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급여, 생명보험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범죄자는 여성이 131명으로 남성 123명보다 많았다. 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42명으로 가장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조직폭력배를 포함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범죄에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보험금 누수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보험료 추가 부담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보험사기 규모가 전국적으로 4조5,000억 원에 달했다. 이를 가구당 보험금 누수액으로 나누면 23만 원꼴이다.
경찰은 금감원 및 보험협회 관계자들과 오는 26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경찰청·금감원 합동 보험사기 특별단속’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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