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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알펜시아 무상제공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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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알펜시아 무상제공 의무 없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률자문 결과

강원도개발공사가 법률상 공공기관이 아니며 이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알펜시아 시설을 무상제공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유치 신청 당시 강원도가 제출한 ‘비드파일’을 근거로 평창 알펜시아 시설에 대해 무상대여를 요구해왔다.

‘올림픽 개최에 사용되는 모든 공공기관 소유의 경기장 및 비경기장시설은 무료로 조직위원회에 제공될 것’이라는 조항에 따라 도개발공사도 무상제공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던 것이다.

ⓒ강원도개발공사

이와 관련 도개발공사는 최근 법무법인 (유)대륙아주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도개발공사는 비드파일상의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대륙아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공사의 경우 강원도가 설치․운영하는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례로 도개발공사는 법률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올림픽 특별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알펜시아를 분양받은 법인고객도 법인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조항에서 세제 혜택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륙아주는 이어 “공사 소유 시설이 비드파일에서 말하는 ‘공공기관 소유의 경기장 및 비경기장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손실 및 사용료의 보상을 조직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진의 배임 등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대륙아주는 “알펜시아의 영업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 악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에 시설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일방적인 이득을 제공할 경우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개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조직위가 적극적으로 알펜시아 손실보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지난 3월 한국생산성본부(KPC)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 13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알펜시아 총 매출 472억 원의 28% 규모다.

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알펜시아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1등공신 역할을 했지만, 지원은커녕 올림픽 특별법에서 정하는 혜택에서도 제외되어 있다”며 “혜택을 받을 때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알펜시아 시설을 무상 제공할 때는 공공기관으로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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