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 문건들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일단 문건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오늘 중 일부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관받아 특수1부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넘기는 문건 사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과 관련한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검찰이 공소유지를 각각 맡고 있다.
이첩 자료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되거나 검찰의 추가 수사에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단체 불법 지원 의혹(화이트 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관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문건이 재판에서 사용되려면 원작성자가 임의로 만들거나 위·변조한 게 있는지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이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 작성자가 직접 체험한 내용을 적었는지,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이 단계를 넘어 증거로 채택되면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특검과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판과 수사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캐비닛 문건을 토대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관여 의혹 등으로 추가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캐비닛 문건'의 존재를 모른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캐비닛 문건의 존재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고 말했다.
자료를 먼저 검토한 특검도 캐비닛 문건 활용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이날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300여종의 문건과 메모를 발견했다고 14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문건에는 당시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결권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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