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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재산세 91억 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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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재산세 91억 500만 원 부과

지난해 보다 22억 2100만 원 증가

강원 삼척시가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4403건, 91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원덕읍 LNG일반산업단지 및 종합발전일반산업단지 건축물과 시설물, 대명리조트 신축, 펜션, 민박 일제조사 등으로 지난해 부과액(3만2155건, 68억 8400만 원)과 보다 22억 2100만 원(32%) 증가했다.

삼척시의 정기분 재산세는 한국가스공사 삼척 저장탱크 32억 원, ㈜한국남부발전 11억 원, 대명리조트 4억 48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

또 펜션과 민박이 314호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서 1억 원 가량 재산세 부과가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번호납부,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삼척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시 홈페이지 및 T-save 문자 전송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을 통해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가산금 3%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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