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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 모 언론사, 총체적 백화점식 비리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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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 모 언론사, 총체적 백화점식 비리 결정판

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의 적폐와 백화점식 비리가 총체적 결정판에 이르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수사착수를 고심하고 있어, 제보자들에 대한 보복 및 또 다른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세부적인 보도에 앞서 비리의 결정체인 모 언론사 회장과 관련된 제보내용을 간략히 요약 보도하고자 한다.

■상습 도박장 개설

모 언론사 회장은 수년간에 걸쳐 해당 언론사 사무실에서 도박장을 개설·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해당언론사의 사무실에서 수년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의 형태는 속칭 세븐포커 게임으로 딜러를 두고, 개인당 일정한 판돈의 정함이 없이 매주 평균 1~2회 이상 야간에만 진행해왔다”는 것.

또한, “판돈의 규모는 때마다 달랐지만 평균 수백만원에 달했다”는 전언이다.

뿐만 아니라, 포커게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6명에 달하는 속칭 선수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선수들의 모집을 위해서 “언론사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오게 했다”고 한다.

수년간에 걸쳐 직접 도박에 가담한 제보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회장이 전화를 걸어와 오라고 하는데 안 가게 되면 차후 불이익을 당할게 될까봐 후환이 두려워 가지 않을 수도 없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 도박에 가담한 선수들 중에는 상습마약투약자(현재 형 집행 중)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언론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언론사 관계자 또한 “수년간에 걸쳐 주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출동을 한다 하더라도 사무실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안에서 문을 잠근 상태에서 도박을 하기 때문에 단 한번도 적발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다 그 횟수가 잦아지면서 말썽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최근에는 사무실에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모 언론사 회장은 본지 기자의 취재와 관련해 연락이 되지 않았고, 연락을 부탁한다는 문자에 대해서 ‘전화네 하지마라 그랬다. 너하고 준다고 해 돈이 안 할 테니까.’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무슨 말씀이신지?’라고 되묻는 기자의 문자에 대해서 더 이상의 답변은 없었으나, 기자의 추측으로는 ‘전화 하지마라 그랬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동의 안 할 테니까’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제보자는 “언론은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혀주고 부조리를 고발하는 등 민의를 대변해야 하며,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제4부에 해당하는 권력기관인데, 이처럼 부패된 언론이 아직도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비난했다.

■취업미끼 금품수수 및 증거인멸 의혹

지난 본지 기사와 관련해 모 언론사 회장이 제보자들을 상대로 협박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에 나서고 있다는 전언이다.(관련기사 지난 9일 본지 사회면 ‘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 취업알선 미끼로 금품수수 정황 드러나’ 10일 ‘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 제보자 상대 보복 및 사건 조작 정황’)

모 언론사 회장은 금품제공자 A씨를 회사로 불러 “그 돈 300만원은 ‘A씨의 처남 B씨가 돈이 없어 처남에게 직접 말을 하지 못하고, 나를 통해 돈을 빌려 B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하라”고 말맞추기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B씨는 매제 A씨에게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가 언제 너한테 돈을 빌리고 모 회장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느냐?”며 화를 내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라”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해당 기사와 관련해 본지에서는 언론사와 금품제공자 등을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 회장이 이처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사태를 수습하려 안달하는 정황이나, 해당 당사자들을 언론사로 불러들이고, **시내 모처로 오게 해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것만 보더라도, 모 회장이 제발에 저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인정하는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카드단말기 강매 의혹

모 언론사는 본사 주소지에 회장 아들 명의의 카드단말기 등 대리점을 등록하고, 언론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 등을 상대로 카드단말기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언론사는 카드단말기 교체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악의성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하고, 때론 업체의 약점을 잡아 카드단말기를 교체토록 해 왔다는 제보다.

해당 언론사의 C기자 또한 "회장으로부터 **시내 모 음식점에 가면 이런 저런 불법시설물이 있으니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고 취재를 나간 적이 있다. 취재도중 안 사실이지만 나를 취재 보낸 것이 카드단말기 교체 압력 행사용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는 업체에 사과를 하고 나온 적이 있다”며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일부 시인했다.

이는 모 언론사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 및 기타 업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강매사실과 여죄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 진다.

■악의성 기사 미끼로 광고 및 금품수수 정황

이 언론사는 악의성 기사를 보도 및 보도할 것처럼 위협해 광고를 수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언론사는 광고수주와 관련해 악의성 기사를 보도하고 이에 대한 무마를 위해 전화를 해 오거나, 회사로 찾아온 업체를 대상으로 광고로 유도해 광고를 수주한 후 기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광고를 수주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사를 보도하고도 업체관계자에게 수차에 걸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추가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위협하고, 회사 방문을 유도해 마치 자발적으로 광고를 한 것처럼 합법화를 가장한 불법을 저질러 왔다는 제보다.

업체 관계자 및 복수의 전직 해당 언론사 근무자들에 따르면, “기사 관련 PDF 파일을 확보하고 삭제된 기사를 확인한다면 이는 반드시 기사를 미끼로 수주한 광고와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광고내역 등을 확인해, 업체관계자에 대한 광고발주 경위 등을 확인해보면 전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선실세 행세로 권력욕 과시

모 언론사 회장은 **시와 관련해 자신이 비선실세임을 과시하며, 자신이 개입해 해결 못 할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왔다는 전언이다.

이러한 과시욕으로 업체를 방문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시 공무원들을 현장으로 호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갑질을 일삼는가 하면, 자신이 개입을 하면 되지 않을 일이 없는 것처럼 행세를 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사이비 언론의 행태로, 시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회사 관계자들의 증언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다.

■허위제보를 통한 수사권 남용

모 언론사 회장은 평소 경찰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시로 제보를 핑계로 경찰을 사무실로 호출해 허위사실을 부풀려 수사를 기획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관계자들도 정기적으로 모 언론사를 방문, 회장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모 언론사 회장의 하수인 또는 언론인이 경찰의 프락치 노릇을 했다는 전언이다.

또한 상대의 약점을 잡아 자신에게 밉보이면, 없는 죄도 만들어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 또한 해당 언론사를 수시로 방문해 회장으로부터 첩보를 들어온 사실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회사공금 배임 횡령 의혹

모 언론사 회장은 자신의 아들 명의로 등록된 카드단말기 업체와 관련해, 본사 사무실에 주소지를 두고 법인에 유무형의 피해를 가하고 있으며, 신문지면에 수십에서 수백차례의 단말기 광고를 통해 회사의 광고 수익에 대해서도 특혜를 주는 등 사주의 지위를 남용해 법인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한 해당 언론사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은 회계처리와 관련한 불투명성을 언급하며, “법인통장에 광고수익이 입금될 경우, 경리담당자에게 즉시 인출해오게 해 현금으로 회장 개인이 가져가, 사적으로 개인금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안다. 따라서 법인 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급여 때가 되면 회장이 가져간 돈을 현금으로 다시 가져와 다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장부조작을 해왔다는 것”이다.

■직원 인격권 박탈. 사생활 침해. 감시

모 언론사 회장은 상습적인 도박장 개설 관련 단속대비, 사무실 출입구 CCTV 외에도, 소속 언론사 직원 개개인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곳곳에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해 왔다는 전언이다.

이 CCTV는 모 회장이 집무실에서 전체 사무실을 감시해 온 시스템일 뿐 아니라, 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평소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받아 온 입증자료로, 모 언론사 회장이 평소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온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모 회장의 노동력 착취 수위는 수차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전남 신안군 염전 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는 내부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지역 주재기자들을 비롯해 해당 언론사 본사 기자들로부터도, 급여 및 퇴직금 관련, 갖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모 회장의 경영관에 대한 비난과 노동력 착취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언론사에서 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수명의 근로자들은 “모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그간의 불이익에 대해 증언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창간 후 모 언론사 회장의 전횡과 적폐, 갑질 등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여 진다.

수명에 달하는 내부 고발자들은 “언론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모 회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고, 만일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 스스로가 모 언론사 회장 비호세력임을 자처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격이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권의 발동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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