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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교육청, 관계개선 훈풍에도 미래교육재단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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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교육청, 관계개선 훈풍에도 미래교육재단은 '갈등'

출연금 반환-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소송 맞서 "돌려달라"-"약속 지켜라" 팽팽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출연금 반환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법정으로까지 확대된 경남미래교육재단 문제에 대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청 측은 재단 출연금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도와 시·군의 지원 근거 조항을 삭제한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양 기관이 ‘홍준표 없는 경남도정’에서 갈등을 풀고 협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해 관계개선에 훈풍이 불기도 했지만, 미래교육재단 문제에서만큼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대립각 유지는 경남도의회 도정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확인됐다.

▲출연금 반환을 놓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갈등을 이어온 경남미래교육재단 논란이 양 기관의 관계개선 훈풍에도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 왼쪽은 경남도청, 오른쪽은 경남도교육청.ⓒ김병찬 기자

경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1일 도정 질문 과정 중 최학범(자유한국당·김해1) 도의원은 “경남미래교육재단은 당초 전임 도교육감과 도지사가 말 약속을 통해 도교육청 100억 원, 경남도 100억 원, 시·군 50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다”며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1월에 100억 원을 출연했고, 도청은 2013년 2월에 100억 원 중 10억 원을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그러나 4년이 지난 올해 1월에 이미 출연했던 10억 원마저 다시 돌려달라고 했다”며 “말로써 한 약정이든, 서면으로 작성한 약정이든 양 기관장이 했던 출연금 약속은 지키는 것이 맞다.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경남도를 질타했다.

최 의원은 경남도를 향해 나머지 90억 원을 출연할 의지가 있는지, 이미 출연한 10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답변서를 통해 “미래교육재단 기본재산이 출범 당시 목표로 했던 3,000억 원의 4% 수준인 133억 원만 확보했다”며 “수익사업 예산낭비, 채용 문제 등 재단 설립 목적 부합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고 답했다. 출연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경남도가 당초 출연을 약속한 100억 원을 모두 출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군에서도 기금 50억 원 출연에 동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이날 답변에서 “지난 1월 11일 서종길 의원 등 도의원 13명이 발의한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3월 7일 제343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확정이 됐다”며 “이는 도 및 시·군 기금조성 근거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어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와 변호사 자문 등을 근거로 3월 15일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을 대법원에 신청했다”며 “대법원 소송에서 도교육청이 승소할 경우 경남도와 시·군의 출연 근거가 현행대로 유지되므로 출연금 약속은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박 교육감은 패소할 경우 기금 출연 근거가 사라져 당초 조성 목표액 500억 원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단 운영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했다.

향후 재단기금 모금 방안과 관련해서도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부금품의 출연을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 등에 권유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법적 한계 때문이다.

박 교육감은 “미래교육재단에서는 지난해부터 ‘아이좋아통장사업’과 같은 장학 프로그램을 개발해 개인·기업·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순수한 자발적 참여에 국한돼 경남도와 시·군의 출연금 지원은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도의원들에게 미래교육재단 설립 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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