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 금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9% 증가했다. 이는 혁신도시 유치 파급 효과에 따른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신축, 주택가격 상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않고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5253)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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