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 제보자 상대 보복 및 사건 조작 정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 제보자 상대 보복 및 사건 조작 정황

【속보】=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이 자녀 취업알선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특정인을 지목해 욕설을 하는 등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증인보호 프로그램 가동 또는 모 언론사 회장에 대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지난 9일 본지 사회면 ‘경남도 내 모 언론사 회장, 취업알선 미끼로 금품수수 정황 드러나’)

제보자는 지난 9일 오후 본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모 언론사 회장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당장 사무실로 오라”는 호출을 받았으며, “입장이 난처하고 이러한 사태를 예견했기 때문에 보도를 자제하고 없던 일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지 않느냐?”며 본지 기자에게 원망을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 사무실로 불려가 기사와 관련해 추궁을 받았고, 사실관계의 조작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본지의 기사 어느 부분에도 특정언론사를 지목하거나,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만한 대목이 없었다는 것을 밝힌다.

이는 해당 범죄행위 당사자만이 기사내용에 대해 알 수 있는 대목들로서, 특정 언론사의 회장이 제발에 저리어 사건을 스스로 인정하고 관련자들을 협박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사에 제보된 특정 언론사 회장의 범죄행위는 금품제공자가 수차례에 걸쳐 주변 지인들에게 금품제공사실과 목적, 성사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부분이다.

또한, 본지는 정당한 취재를 거쳐 확인된 사실만을 기사로 보도했으며, 제보자와 피해자의 제보내용을 부풀리거나 기자의 추측 및 사견을 보도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모 언론사 회장의 이 같은 보복행위와 관련, “신속한 수사를 통해 특정 언론이 제보자에게 더 이상의 압박과 보복을 가하지 못하도록 긴급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