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이 상동 숯가마 부대시설로 조성한 ‘치유센터’ 운영사업이 지체되면서 시간만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높다.
5일 영월군에 따르면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 79번지 상동숯가마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100㎡ 규모로 조성된 식당과 매점, 숙박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치유센터 위탁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월군은 지난달 21일까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거쳐 지난달 23일까지 접수 받은 결과 2개 법인이 위탁운영 참여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영월군이 상동숯가마 바로 앞에 34억 원을 투자해 완공한 치유센터는 지난 4월부터 운영했어야 하지만 영월군은 이달 중순께 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위탁업체를 선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치유센터 위탁업체 선정은 신청한 2개 업체가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달 말이나 내달에 추가로 위탁공고를 거쳐 심사를 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여름 성수기가 지난 다음에 숯가마 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어서 주민들은 영월군의 위탁운영업체 선정이 전형적인 늑장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상동읍의 한 이장은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고용창출을 명분으로 거액을 들여 만든 숯가마와 치유센터는 행정절차를 보면 분통이 터진다”며 “치유센터 위탁업체는 지난해 선정했어야 마땅한데 영월군 행정은 시간만 지연시키는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숯가마도 30기를 만들어 놓고 24기는 폐기하고 6기만 가동하는 행정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처사”라며 “이런 상황이면 8월에도 개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월군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치유센터 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위탁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라며 “만약 참여 신청한 2개 업체가 심사기준에 미달하면 재공고를 통해 다시 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월군은 그러나 숯가마 치유센터는 30기 숯가마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문제로 80%에 해당하는 24기의 숯가마를 폐쇄하기 때문에 당초 기대했던 관광객 유인이 힘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상동 숯가마는 지난 2010년 11월 상동읍 내덕리 산 10번지 일원 2만9608㎡터에 9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숯가마 30기와 집진기를 갖춘 숯가마 단지를 조성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4기의 숯가마는 폐기 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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