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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상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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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상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발표

인사.복무 13건, 예산.회계 18건, 입시.학사 13건, 산학.연구 18건, 시설.기자재 7건 등 총 69건 지적

교육부는 지난 5월 15일 경남 진주소재 국립 경상대학교의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을 공개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감사결과는 지난해 6월 8~17일까지 8일간 14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실시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경상대학교 감사에서 인사.복무와 관련해 13건, 예산.회계 18건, 입시.학사 13건, 산학.연구 18건, 시설.기자재 7건 등 총 69건의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립 경상대학교의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에 대해 분야별로 5회에 걸쳐 기획 보도할 예정이다.

▲경상대학교 전경.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 결과【인사·복무분야】

▲교원 신규채용 절차 부적정과 관련해 학과의 신규교원 채용분야 요구사항을 수용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번복하는가 하면, 해당학과에서 이에 반발해 신규채용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했음에도 교수 공채 절차를 진행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계약제 임용교원 연구실적 면제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재임용 연구실적 미달 외국인 교원에 대해 연구실적을 제출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고도 약속된 기한까지 연구실적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재임용 승인해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 모 교수 등 17명에 대해 경고처분 했다.

▲전임교원 채용 전공 적부심사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동일모집분야에 2회 응시한 지원자의 동일 연구실적에 대해 모집시기별로 상반되게 평가한 원예학과 모 교수 등 8명에 대해 경고처분 했다.

▲산학협력중점교원 특별채용 심사위원 임명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관과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한 상담 없이 지원자의 소속기관장이 채용심사과정에 참여한 전 총장 모 교수 등 4명에 대해 경고처분을,

▲입학사정관 지원자 경력심사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공채지원자 2명에 대해 입학사정관 공채 서류심사 기준에 따른 경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각 요소별로 경력점수 등을 임의부여한 후 지원자의 순위를 전도해 불합격 처리한 전 입학본부장 모 교수 등 4명에 대해 경고처분 했다.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전 총장 모 교수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전 교무처장 모 교수 등 9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전 교무처장 모 교수 등 7명에게는 주의처분을 했다.

특히 이 건과 관련해서는 교직원 4명에 대해 공소제기(구약식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경고’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처리 했고, 총장은 교무과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했는데도 ‘경고’ 조치하도록 지시하거나, 징계의결요구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개시(상황) 통보된 2건(2013년 11월, 2015년 6월 검찰수사 결과 ‘구약식’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해 6월 감사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경상대학교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교육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과 관련해서도 2건의 징계혐의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부당감경하고 총장은 심사청구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인정해 전 징계위원회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경고처분을, 전 총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했다.

▲근무성적평정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직원 10명에 대해 평정대상기간 중 징계 등 처분에 따른 감점을 반영하지 않고 근무성적 평정 시 성실성 요소 점수 4~5점을 부여하고, 직원 63명의 최종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결정 순위와 다르게 결정해 직원 12명에 대한 평가단위 근무성적 순위를 변경해 평가한, 전 사무국장(근무성적평정위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등 4명에 대해 경고처분을, 전 총무과장 행정사무관(퇴직으로 불문) 등 4명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교육공무원 겸직 및 복무처리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교원 2명이 총장의 겸직허가 없이 타 기관의 직무를 겸했고, 이 중 1명은 근무상황도 미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법학과 모 교수에 대해 경고처분을, 의학과 모 교수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했다.

▲연구년교수 의무이행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교원 17명이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345일까지 연구결과물을 지연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불어불문학과 모 교수에 대해 경고처분을, 법학과 모 교수 등 10명에 대해 주의, 연구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모 교수로부터는 100만원을 회수해 세입조치토록 했다.

▲표창수여와 관련해서도 징계처분 등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는 결격자 5명에게 장기근속상(총장상)을 수여해 전 교무과장 등 9명이 주의처분을 받았다.

▲시간강사 위촉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교육 및 연구경력이 미달되는 자녀를 직무회피 여부에 대한 상담도 없이 시간강사로 직접 추천해 위촉하므로써 영어교육과 학과장 모 교수가 경고처분을 받았다.

▲전임교원 미허가 국외여행과 관련해서도 교원 93명이 사전 허가 없이 국외여행 실시해 환경산림과학부 모 교수 등 2명이 경고, 한문학과 모 교수 등 90명이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인사.복무분야 감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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